대한민국 국민은 태국과의 비자면제 MOU체결로 입국시 자동으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발급된다. 체류기간이 길어질 경우, 태국 이민국을 통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 시 1,900바트의 비용이 청구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심사시 방문 목적 또는 숙소 위치등을 물어볼 수 있으니 호텔 주소는 영문으로 된 주소로 미리 메모해두자.
환전
우리은행의 EXK카드와 시티은행 국제 체크카드가 유용하며, 현금의 경우 여분의 5만원권 또는 달러를 챙기자. 나나역의 바수 환전소를 통해 5만원권을 태국 바트로 환전시 유리하다.
입국 신고서 작성
방콕 입국 전 기내에서 나누어주는 입국 신고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볼펜 필수)1 성 2 이름 3 생년월일 4 여권번호 5 국적 6 출국 항공편명 7 서명 8 성 9 이름 10 중간이름 11 성별 12 국적 13 여권번호 14 생년월일 15 입국 항공편명 16 비자번호 17 직업 18 탑승국가 19 방문목적 20 체류기간 21 거주지 22 태국 내 체류주소 23 전화번호 24 이메일 25 서명 26 항공형태(전세기, 정규편) 27 태국 첫 방문 여부 28 그룹여행 여부 29 숙소 30 방문목적 31 연봉 *자료 출처 : 아시아나 항공*
태국 입국시 금지 물품 리스트
부처상, 종교 및 고대예술, 골동품, 무기류, 화약류, 마약류, 외설물품 및 출판물, 위조품 및 해적물, 위폐 및 동전, 야생보호동식물
태국 입국시 주류 및 담배 반입 한도
주류의 경우 1L까지 허용되며, 담배 (Cigarette)는 최대 200개피 (1보루),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미만,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한다.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 불가
여름 날씨
3월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며,
5월 중순 이후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으로 스콜 때문에 고온 다습하고 잦은 소나기가 내린다.
순식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 금새 그치기 때문에 우산 보다는 우비가 편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특히 우리나라의 7말 8초 휴가기간은 사실 방콕의 비수기로 숙박 비용등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