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고용인의 의무 조항
고용인은 특정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1년 최대 20일의 무단결근을 할 수 없다.
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노동부의 결정에 따른 이행이 아닌 경우 최초 계약된 근무지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노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정기 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제공된 숙소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30일의 종료 기간을 보장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비고용 상태로 아랍에미리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노동 허가를 임의 승인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노동부가 발급한 노동 허가를 임의대로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인이 고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주 대신 노동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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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추가적인 U.A.E 노동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jobs
*자료 참고 : U.A.E 노동부, Gulf Times, 걸프 코리안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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