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표준 근로 계약서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 조항은 숫자와 단어로만 표기해야 한다.

[근로자의 계약일]  [근무 시작일] [직무]  [직함]  [근무지]  [급여]  [근무 기간] 등.

 

1. 근로자의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U.A.E 입국시 발생하는 항공 비용, 비자 발급 비용, 취업 중개 수수료등이 포함된다.

만일 근로자에게 항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면 불법이다.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 휴무를 지급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 최대 30일의 휴가를 지급 받아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무슬림 [국적 상관 없이] 일 경우 하지로 사우디를 방문한다면,

최대 무급 30일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 유급 휴가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수습 기간을 거친 사원의 경우, 최대 90일의 병가를 낼 수 있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여권을 소지할 권리가 있다.

해외 취업의 경우 회사 고용주 또는 담당자가 여권을 보관해준다는 핑계로

근로자의 여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요청 자체가 불법이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4. 고용주가 계약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 또는 최소 3개월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갱신이 없을 경우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해고 처리 된다.

정직원의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종료를 요청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로 45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무급 휴가로 최대 100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후 육아를 위한 일일 최대 2회의 추가 휴식 시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계약상의 규칙이다.

6. 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된 이후에는 고용주의 변심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이행될 수 없다.

계약서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 주당 48시간, 3주 14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으며,

라마단 기간에는 일일 2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다.

초과 근무시에도 일일 최대 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25%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

특히 저녁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정규 임금의 시간당 +50% 인상분을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7.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합당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제공된 숙소가 도심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식수와 기본 식자재와 응급 진료 시설, 스포츠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의 고용주가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 즉각 사업장을 떠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불만신고를 통해 고용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고용인의 의무 조항

고용인은 특정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1년 최대 20일의 무단결근을 할 수 없다.

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노동부의 결정에 따른 이행이 아닌 경우 최초 계약된 근무지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노동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는 정기 휴가를 받아 근무지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제공된 숙소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30일의 종료 기간을 보장 받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비고용 상태로 아랍에미리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노동 허가를 임의 승인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할 경우 노동부가 발급한 노동 허가를 임의대로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인이 고용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주 대신 노동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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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추가적인 U.A.E 노동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jobs

*자료 참고 : U.A.E 노동부, Gulf Times, 걸프 코리안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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