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졸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에 한해
자발적 이직이나 고용주에 의한 일방적 해고를 금지하는 6개월법 (Six-month Rule) 을 도입했다.
대학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는 각각 1, 2, 3등급으로 분류되어 6개월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적절히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전 고용주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한 이직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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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추가적인 U.A.E 노동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jobs
*자료 참고 : U.A.E 노동부, Gulf Times, 걸프 코리안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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