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태국과의 비자면제 MOU체결로
입국시 자동으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발급된다.
체류기간이 길어질 경우,
태국 이민국을 통해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 시 1,900바트의 비용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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